[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몰카 범죄로 경찰에 붙잡혔던 20대 남성이 벌금 마련을 위해 살인까지 시도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경남 창원시 소재 아파트에 잠입해 숙면 중인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서 강하게 저항하자 살해하려다가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해당 범행 한 달 전 창원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자신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