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채 숙소 예약한 중국계 여행객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공유 숙박업소에 중국계 관광객이 다녀간 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수도와 가스 요금이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집주인은 해당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를 거절한 뒤 벌어진 일이라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 집주인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독채 숙소를 예약한 중국계 남녀 여행객을 받았다.
그런데 계약 만료 나흘 전, A씨는 가스검침원으로부터 "가스가 새는 것 아니냐"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숙소를 찾은 그는 창문이 전부 열린 채 보일러가 돌아가는 상황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가스 사용량을 발견했다.
계량기에 찍힌 가스 사용량은 645루베로, 평소의 5배가 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여행객들은 머무는 동안 물 120톤을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을 쉬지 않고 6일 내내 틀어놔야 나오는 사용량이다.
이 기간 가스 요금은 64만 원, 수도와 전기 요금은 20만 원 등 총 84만 원의 공과금이 부과됐다.
여행객이 숙소에 머문 건 닷새 정도... "고의성 의심돼"
집주인 A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여행객이 숙소에 머문 것은 닷새 정도였으며 이후 짐을 싸서 나간 뒤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
이에 A씨는 고의성을 의심했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입실하기 3, 4일 전에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냐'고 했다. 거절하니깐 에어비앤비의 본인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집 안에 CCTV가 있냐고 물어본 것도 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비 등 공과금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얼마나 나쁜 마음을 먹어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거냐"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어서 이용객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만 받았다. 현재 문제를 일으킨 여행객들은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기에 협의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