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女교사가 첫 재판서 한 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는 아니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성적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B군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 관계 확인을 원했지만, 검찰 측은 반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직 처리 됐으며,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