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신생아한테 스스로 젖병 물려 '셀프 수유'시킨 산후조리원

과거 '셀프수유' 사건 / KBS


신생아한테 혼자 젖병 물리며 '셀프 수유' 시킨 산후조리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려 두는 '셀프 수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셀프 수유'는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을 유발하고 자칫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30대 아빠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씨는 "셀프 수유 항의했더니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 A씨 아내와 여러 산모들은 해당 조리원에서 '셀프 수유'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조리원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은 "셀프 수유는 절대 없다"며 열람을 거부했다.


또한 A씨는 "산모들이 잦은 설사를 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며 "산모들이 조리원 측에 항의했다.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조리원 측은 '원장 및 모든 직원이 전부 퇴사했다'며 조리원에서 나갈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리원에서 쫓겨난 A씨와 그의 아내는 셀프 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떠올리며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고, 보건소에서 조리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셀프 수유는 사실인 것으로 판명 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보건소 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는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몰려서 수유함(모자보건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2022년 2월 25일 19시경 신생아실 내 건강관리 인력인 종사자가 영유아 수유 시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됨'이라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조리원 측이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 등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리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A씨 부부 아기에게 셀프 수유를 한 가해자는 자수했으며, 구청에선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A씨 부부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 부부의 아기 말고도 셀프 수유를 당한 신생아는 더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CCTV에는 총 8건의 셀프 수유가 확인됐고, 추가 가해자 3명도 특정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신생아들의 위치가 바뀌어서 어떤 신생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결국 어떤 신생아가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이 불가해지면서 구청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구청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의 판단이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쓰게 됐다"고 한탄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2020년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셀프 수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