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당신 아이들 발을..." 용산구 100억대 아파트도 못 피한 '층간소음' 갈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100억 원대에 거래되는 서울 용산구의 초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조선일보는 서울 용산구 H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 A씨(43)가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 윗집에 찾아가 "아이들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A씨가 B씨(49) 아랫집에 이사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그동안 A씨는 B씨 집에서 나는 발소리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인터폰을 통해 B씨에게 수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 현관 앞에 '조용히 해달라'는 쪽지를 붙여놓고 5차례 직접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1일 A씨는 30cm 길이 고무망치로 B씨 집 현관문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B씨와 그의 아내는 A씨를 말리려 했으나, A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 버리겠다"고 위협했고 B씨의 두 아이는 울음을 터트렸다.


A씨의 거친 항의가 계속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공소장을 보면 B씨는 A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고, 집 안 곳곳에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까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B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랫집이 입주하기 전까지 2년여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 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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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H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H아파트 역시 다른 아파트와 비슷하게 벽식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벽이 소음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을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아파트가 설계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층간 소음 차단에 대해 요구가 크지 않았고, 그 기준도 약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크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393건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