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년 동안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며 '구조왕'까지 한 소방관이 뒤늦게 '합격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으로 구조대원이 된 A(40대) 씨가 최근 응시 자격 미달로 확인돼 합격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이후 각종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한 소방관대회 '구조 왕'에 뽑히며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A씨가 자격 미달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력직의 경우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한데 A씨의 경우 SSU에서 2년 1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A씨가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 없이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됐다.
즉 A씨는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라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