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연습생 때부터...남자 아이돌 멤버, 같은 그룹 멤버 '유사강간·강제추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이후까지 멤버 '유사강간'한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이후까지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신문은 전직 아이돌 멤버 A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의 다른 멤버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2021년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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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룹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 나이부터 합숙소나 연습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연습생 특성상 소속사와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범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소속사는 고용·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 의무 등이 없고,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보호 의무를 지지 않아도 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