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고참 여검사가 신참 남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올해 1월께 한 지방검찰청 회식 자리에서 고참급 A검사가 같은 청 신참급 B검사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검사가 출에 취해 비틀거리는 A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연차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신입 B검사를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검사는 B검사에게 "우리 집에 가자"라는 발언을 했으며, 여러 동석자들이 A검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고 만류했음에도 A검사가 자제력을 잃고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 감찰부는 A검사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해당 검찰청은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서 일하던 A검사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형사1부는 소속 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데,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검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B검사는 당시 상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