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의정부에서 길냥이 목 케이블 타이로 조른 학대범을 보신 분에게 300만원 드립니다"

당근마켓


의정부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학대 고양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케이블타이에 목이 감긴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 가운데 동물 구호 단체가 현상금까지 내걸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길고양이를 케이블 타이로 목매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한 두 마리의 고양이가 아닌 수많은 고양이들 목에 케이블타이가 감긴 채 발견되고 있다"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당근마켓


공개된 사진에는 포획된 길고양이 목에 케이블타이가 묶여 살까지 파고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케어는 "의정부 서초등학교 부근이다. 학대자 신원을 아는 분은 제보 바란다"며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당근마켓'에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작성자 A씨는 "케이블타이를 목이나 몸통에 감고있는 길고양이들을 봤다면 제보해달라"며 "점점 도가 지나치게 케이블타이를 묶어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팀캣(C.A.A.T) SNS 캡처


그러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사람도 해치는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상황의 고양이들을 본 적 있거나 사진을 찍어뒀으면 제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을 접한 시민들이 "의정부 서초등학교 근처 공원에서도 봤다", "직동공원에는 독약을 뿌린 사람도 있다" 등 학대받은 길고양이 관련 정보를 제보하자 A씨는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알리기도 했다.


고양이 학대 추적모임인 '팀캣(C.A.A.T)' 또한 SNS를 통해 "수 많은 고양이 목에 케이블타이를 감아 죽이려는 학대자"라며 "학대자의 신원을 아는 분은 제보해달라"고 애통해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의정부 서초등학교 및 의서어린이공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해당 장소에 학대 방지 현수막을 걸었다"며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선 "경찰에서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인 걸로 안다"며 "동물 학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7장 46조(벌칙)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