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룸카페서 '옷벗기 게임'하고 만취 여중생 성폭행한 중3 남학생, 이런 최후 맞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의정부경찰서


룸카페서 '옷 벗기 게임'한 뒤 女후배 성폭행한 중3 학생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옷 벗기 게임'을 하던 중3 학생이 같은 학교 후배를 성폭행했다.


법원은 해당 학생이 전학조치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후배를 성폭행한 중3 남학생 A군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A군은 친구 집에서 소개로 만난 학생들과 옷을 벗는 벌칙을 조건으로 걸고 일명 '왕게임'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이들 중 같은 학교 한 학년 아래 후배인 B양과 다음 날 둘이 만나기로 한 뒤 술도 가져가 함께 마시기로 약속했다.


A군과 B양은 실제 한 룸카페에서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 마시며 젠가 게임을 했고,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옷을 하나씩 벗되 소주를 마시면 벗지 않는 규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A군은 게임 중 남은 하의를 벗지 않는 B양에게 벌주로 소주를 모두 마시게 했다. 이후 A군은 술에 취해 어지러워 누워 있는 B양을 성폭행해 준강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성폭행 당한 B양의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서부교육지원청은 B양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 전학 조치 등을 결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항이 어려운 상태의 B양을 성폭행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는 게 이유다.


이에 A군 측은 "B양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을 뿐 성관계나 성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A군과 단둘이 만나게 된 경위와 룸카페에서 A군과 하던 게임에 관한 진술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군이 사건 당일 저녁에 B양에게 연락해 먼저 성관계를 했음을 인정하면서 사과한 사정 등도 B양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기각했다.


이어 "사건 직후 A군과 B양이 길거리에서 껴안거나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지만 B양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집에 와서 비틀거리는 모습에 부모님으로부터 술에 취했음을 들키기도 했다"면서 "B양이 사건 당일 A군이 술을 가져오는 걸 알고 있었고 합의하에 벌칙으로 옷 벗기를 하기로 정했다 해도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특히 전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