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남자 중학생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배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더불어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지난해 5월 말 중학생이던 A군 SNS를 통해 B(17) 양의 사진을 찾았다. 그는 사진을 불특정 대상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했다.
그 후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로 조작된 사진을 전송받아 SNS에 게시 및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피해자 B양과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 드러났다.
A군은 1심 선고 직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실형과 법정 구속 사유를 언급했다.
한편 A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딥페이크를 악용해 사진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의 범죄 유형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범죄자 수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