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입양한 반려견 18마리 학대하고 죽인 공기업 직원...징역 1년 6개월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입양한 반려견에 정신과 약을 먹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혀...총 18마리를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신이 입양한 반려견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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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이후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다.


또 정신과 약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방법으로 반려견을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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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들이 안부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견주 신고로 덜미 잡힌 학대범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왔다. 전 견주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동물 학대 의심 신고로 A씨를 신고했다. 경찰 수사로 A씨가 한 행동들이 드러나면서, A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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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