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아프단 호소에도 제모 시술 계속해 화상 입은 여성...하지만 의사는 '무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제모 시술을 받던 여성의 '아프다'는 호소에도 의사는 시술을 계속했다. 결국 해당 여성은 1년 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다.


검찰은 "의사가 기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까지 다퉜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9년 11월 지방의 한 비뇨기과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이 병원에서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종아리 제모 시술을 했다.


시술 당시 A씨는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는데, 시술을 맡은 비뇨기과 전문의 B씨는 '원래 아프다'며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1년 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멜라닌 과다색소침착, 피부 일부에 혈관염 등을 입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해당 기기에서는 손상이 발견됐는데, 검찰은 "시술 중 피시술자가 고통을 호소할 경우 치료를 중단해 부위를 살피고 시차를 둬야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를 기소했다.


해당 기기는 약간의 손상에도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 피시술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수 있는 기기로, 시술 시 표면에 이물질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주의가 요구돼왔다.


하지만 1심은 객관적 증거 부재를 이유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 역시 지난 1월 기기 손상 부분이 미미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원심 판단 상당수를 인용해 "A씨가 의사로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고 이후에도 병원 직원 등이 기기를 확인했지만 손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기를 계속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여 손상 여부를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