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남자친구와 여행 중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소잋됐다.
10일 강원 고성경찰서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호수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한 A씨(23·여)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서 갓난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날 오후 4시33분께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을 걷고 있던 한 시민이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강릉에 놀러 갔다가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서 둘레길에 아이를 유기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처음 입건했을 당시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에 영아살해미수로 변경했다. 영하권의 날씨 속에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부분이 반영됐다.
또 당시 강릉 여행을 함께한 B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공범 여부를 파악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발견된 아기는 현재 건강한 것으로 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기관이나 입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