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망자의 시신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도, 119구급대원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 8일 MBN '뉴스7'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시신이 1시간 넘게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50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신호등도 없는 서울 관악구의 한 삼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운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여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라 유동 인구와 차량도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숨진 여성의 시신은 천 한 장만 덮인 채 1시간 20분가량 방치돼 있었다.
목격자는 "구급차는 왔다가 가더라"라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었느냐고 보니까. 구급차 몇 대 왔는데, 와서 사망했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존 조처를 하고 사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만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가 조치하고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게 보행로 확보도 했다"며 "피해자 쪽에서 장례식장을 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119구급대 역시 명백한 사망징후 또는 의심 경우 환자를 병원에 옮길 의무가 없다.
소방 관계자는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고 맥박이 없는 분은 지연 환자로 한다"며 "지연 환자라 하면 사망이다. 응급환자 분류법에 의해서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장례식장 측은 임의로 시신을 옮길 수 없다며 "사망진단이 꼭 필요하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사고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망자와 유족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