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육군 제8군단 1산악여단 소속 원사 A(47) 씨가 새벽시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 도중 강원 동해시 구호동 굴다리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했던 원사의 아내인 여성(41)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8일 MBN 등에 따르면 경찰 검시 결과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원사의 자택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이었다.
외상 흔적이 없었던 아내와는 달리 차량을 몰았던 A씨는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로 누워있는 B씨를 끌고 차량 조수석에 싣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사고 전 사고 장소 주변을 몇 차례 도는 모습까지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추가적인 범행을 의심하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부대 군사경찰과 교통사고 외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교통사고 위장 등 다른 범행 의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원사의 긴급체포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A씨 소속 부대 관계자는 "해당 사고 운전자가 소속 부사관인 부분 등 신병은 확보한 상태"라며 "민간 경찰과 군사경찰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사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