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불륜 저지른 아내가 '상간남 아이' 낳다 죽은 뒤 '아동 유기'로 고소당한 남편의 근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진 후 남편이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해당 남성이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간남의 아이까지...(중간 후기글)"이란 제목으로 40대 남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과거 썼던 글이 언론에서 화제가 된 후, 현재의 근황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상한 생각과 고민, 각종 스트레스에 우울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정말 힘이 되고 기운이 났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 2월 A씨는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졌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법적 남편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자체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서 회사는 3월 말일부로 그만두기로 했다. 일적으로 실수를 안하던 부분도 계속 실수를 하는 것 같고, 계속 멍때리고 있다"며 "조금 쉬어야 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아동유기죄로 인한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다. 시청 아동과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이 왔다면서 현재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님이 친생부인의 소를 지난 3일 법원에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여전히 답답한 심정도 내비쳤다. 


그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시청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산부인과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묵묵부답이고"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아무도 그 점에 대해선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종결된다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고, 피해 보고 종결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한 휴식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