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타 지역에서 일하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인 아들을 주중에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 때문에 타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다.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방임하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