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필로폰을 투약해 입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05g을 구매한 뒤 자택에서 투약한 중학교 3학년인 A양(16)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사들인 뒤 집으로 배달받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 후 A양은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조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