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기도 한 주택에서 개 약 1천마리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경기 양평 한 주택에서 개 약 1천마리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 됐다. 현장을 확인한 케어는 개 사체들이 철조망 안에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케어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카펫처럼 사체가 깔려 있었다"며 "겹겹이 쌓여 있어서 악취가 진동했다"고 참혹했던 현장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집 주인인 70대 A씨가 번식업자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 개들을 1만원씩 받아 데려왔고, 먹이를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라면서 사체가 쌓인 원인에 관해 설명했다.
케어 측은 A씨 휴대폰에서 번식업자의 연락처를 다수 발견했다. 추궁 끝에 결국 A씨는 번식장에서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다고 케어 측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 활동가는 "지금도 상품성이 떨어진 잉여 개들을 유기하는 일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수위 높은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금지)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