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고가의 외제차를 쇠망치로 내려쳐 '벌집'으로 만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께 code1(긴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택가 주차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술에 취한 채 메르세데스-벤츠 세단 차량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차량은 처참할 정도로 망가졌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 후 즉시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휘두른 쇠망치에 차량은 처참히 부서졌다. 앞뒤 유리뿐 아니라 보닛부터 트렁크까지 차량 전체가 파손됐다. 수리 비용으로만 7천~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비싼 차가 와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조사에서 A씨는 상습 주취자로 드러났으며 과거에도 이러한 행패를 부려 입건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손된 해당 차량 사진과 함께 "거주자 우선 지정주차장에 불법 주차했다가 벌집 된 벤츠"라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고의로 남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