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고객에게 인도한 람보르기니 '훔친' 딜러가 경찰에 붙잡히자 법 운운하며 한 황당 변명

YouTube '채널A 뉴스'


고객이 산 슈퍼카를 훔치기 위해 자택까지 찾아간 딜러...훔친 뒤 다른 사람에게 팔기까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가격이 약 3억 6천만원 정도인 슈퍼카를 훔치고서도 뻔뻔한 변명을 하는 자동차 딜러의 행태가 알려졌다.


지난 2일 채널A는 30대 자동차 딜러 A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절도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객 집 주차장에서 슈퍼카를 훔친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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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4월, 고객은 A씨를 중고차 업체를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고객에게 캐피털 사 리스 차량을 권했고, 이에 고객은 리스로 타다가 추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고객은 약 8개월간 매달 450만 원의 리스료를 지불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 주차해 놨던 고객의 슈퍼카가 사라졌다. 고객은 범인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늦은 밤 남성 2명이 차량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남성 2명 중 한 명은 자신에게 차량을 팔았던 A씨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고객의 슈퍼카를 훔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그는 함께 고객의 차량을 훔쳤던 남성에게 차량을 팔았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도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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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리스 차량인 만큼 윤리상 절도가 맞지만..."


A씨를 따라나선 남성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차를 구해달라고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허나 A씨는 남성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갈등을 빚게 됐다. 


남성은 당시 A씨가 "직원 집에 차가 있으니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해서 따라나섰다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면서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리스 차량인 만큼 윤리상 절도가 맞지만 법적으로는 절도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차 판매 대금 1억 2천만 원을 중간에서 떼먹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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