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유명 중견기업에서 모자가 10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의전문업체 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 김모씨가 1300억원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민사합의 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BYC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일, 직계존손(부모와 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 자녀들에게 넘긴 총재산 규모만 1조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씨 측은 1000억원대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석범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YC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한 회장이 초과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BYC 측은 개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와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