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검사 출신 아빠 둔 '서울대' 아들, 친구 왕따시켜 '강제전학' 당했는데 학생부에 기록 안됐다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강제 전학' 처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한국일보는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다녔던 자립형사립고가 정군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1년간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전학 시점까지) 학생부에 출석정지 기록은 있지만 강제 전학은 빠져 있다. 학교 측이 기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강제 전학은 학폭위 심의 결과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도 학생부에 기록이 누락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체는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심의 결과를 확정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정군처럼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도 원래 기재된 처분 기록은 그대로 둬야 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기면 그때 수정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교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징계 사실을 누락했다면 정기감사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자사고 측은 기재 지침을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정군 측이 재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한 만큼 기재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며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했다. 


'정군이나 정군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기재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봐주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정시 모집은 학생부가 필수 제출 서류인데, 응시 시점까지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매체에서 기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서울대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대 학생들은 정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 에브리타임에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학폭 가해자는) 잊힐 거고, 학부 간판 잘 얻어서 유학이나 로스쿨에 갔다가 아빠 빽으로 좋은 자리 얻을 걸 다 안다. 그래서 더 화난다"는 글이 게재됐다.


서울대 측은 당시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신입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 정군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