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포장마차 '남자화장실' 점령한 만취女에게 상욕 퍼부었다가 '경찰서' 다녀온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다녀온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서에서 지금 풀려났습니다. 너무 열 받아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밤, 술을 마시다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남자 화장실에는 술에 취한 여성 2~3명이 들어가 있었다. 때문에 다른 남성들도 볼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여성들이 있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여성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여성들과 A씨 사이의 시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볼일을 보고 나가자 여성들이 따라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A씨 또한 분노해 똑같이 욕설을 날렸다. 


그는 "뭐 이러쿵저러쿵 욕했는데 제가 가해자네요"라며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결국 경찰서까지 다녀온 듯하다.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2시가 되어서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 대부분은 억울하다는 A씨의 입장에 공감했다. 욕을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억울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온 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은 "반대였으면 바로 성추행으로 잡혀갔을 듯",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간 게 잘못 아닌가?", "반대였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4월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서 포착된 여성들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르면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이유가 '성적 욕망'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판례를 보면 지난해 1월 한 남성은 한 달 동안 12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용변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자 화장실 공간이 부족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이 주목받은 적이 있으나 이 또한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