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불륜남과 함께 있는 아내 목격했다가 상간남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아내를 미행해 외도 증거를 수집한 남편이 되레 상간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미행했다가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맞고소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의 주인공 남성 A씨는 "아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이어지자 이상하게 느끼던 중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며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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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후 아내를 미행하던 중 아내가 상간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뒤, 건물 안에 있는 복도에서 이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촬영을 했다.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라고 물으며,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라며 조언을 시작했다.


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해당 증거로 인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다.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신 변호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기다렸을 뿐인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그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사연처럼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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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인정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이 사연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될 수 있다"라고 알리며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배우자가 상간자의 주거지를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가급적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