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하면서 친구 불륜 도와준 女찐친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사실' 숨기고 불륜 저지르던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상간남에게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여성과 범행을 도운 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부녀인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래 남성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이혼녀'라고 속인 뒤 교제를 시작했고, A씨의 불륜 행각은 A씨의 친한 친구 여성 B씨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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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B씨,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위조하기 시작


그러던 중 A씨 이혼 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된 피해 남성은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다급해진 A씨는 친구 B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뒤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씨 및 부모, 자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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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보낸 뒤 다시 관계를 이어 나갔다.


하지만 이내 A씨 남편이 아내의 불륜 행각을 알아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남성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 남성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와 B씨는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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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범행을 인정했지만 B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B씨에겐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