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3뭉치인 1500만 원을 몰래 빼돌린 NH농협은행 직원...고객의 눈썰미에 발각됐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NH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이 들고 온 현금을 몰래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YTN은 NH농협은행 직원인 30대 여성 A씨가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 B씨의 현금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객 B씨는 현금 1억 7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 방문했다. B씨는 A씨에게 "500만 원씩 다발로 묶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돈다발 3뭉치인 1500만 원을 휴지통에 숨기는 방식으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각은 B씨의 예리한 눈썰미로 인해 발견됐다.
B씨는 자신이 건네받은 돈을 보고선 이상함을 감지하고 A씨에게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B씨에게 애초에 돈을 그만큼만 가져왔다고 대답했다.
고객의 압박에 "나도 잘 모르겠다"며 돈을 어디선가 찾아서 돌려준 농협 직원
스스로 마음이 걸렸던 걸까.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돌연 없어진 돈을 어디선가 찾아냈다며, 슬그머니 들고 와 B씨에게 돌려줬다.
B씨 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에게 "나도 잘 모르겠다"며 "돈이 많다 보니까 정리하다가 넣은 건지"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경찰은 "B씨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다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며 "폐쇄회로(CC)TV에 담긴 범행 장면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측은 A씨의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보고 대기 발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최종 인사 조처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