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女 운전자가 모는 차량만 골라 '자해공갈' 103번 해 합의금 뜯어낸 30대 여성 (영상)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30대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가져다 대는 수법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다 적발됐다.


이 여성은 임산부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더 많이 뜯어내기까지 했다.


지난 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4년간 전주, 광주, 부산 등에서 103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700만원 가량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이나 몸통을 살짝 부딪히는 수법을 썼다. 그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랐다.


사고 후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합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고는 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임신부라고 속이며 합의금을 더 많이 뜯어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80만원 정도를 챙겼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임신부가 아니었다. 또한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었다. 뜯어낸 합의금은 고스란히 생활비·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합의금 30만원을 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단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