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투입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투여한 간호사...퇴원 하루 앞두고 사망한 여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여한 항생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SBS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숨진 50대 여성의 가족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 A씨는 퇴원 하루를 앞두고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A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쓰러진 모습은 병원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간호사는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반대쪽으로 뛰어간다. 이후 다른 간호사를 대동해 급하게 뛰어나온 병실로 다시 찾아갔다. 이때 해당 병실에서 A씨가 나왔고, A씨는 비틀거리더니 곧바로 복도에 고꾸라졌다.
그대로 혼수상태에 빠진 A씨는 결국 다음날 숨지고 말았다. 퇴원 하루 전이었다.
A씨의 남편 B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수술이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간호사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어"...병원 측은 사고 이후 3년이 넘게 사과 한마디 없어
B씨말처럼 A씨가 사망한 이유는 백내장 수술 때문은 아니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사망한 이유는 몸에 투여된 항생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유족들은 몸에서 발견된 항생제가 A씨에게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였다고 주장한다.
A씨 아들 C씨는 부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며 황당해했다.
수사 기관은 A씨에게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에게 투여와 관련한 질문을 했고, 이에 간호사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며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가족들은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측에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남편 B씨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