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콜라에 수면제 타 18살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눈 뜨니 성폭행 당하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친모가 여행을 떠난 사이 의붓 딸에게 수면제를 탄 콜라를 먹여 성폭행한 계부에 대해 검찰이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 17일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 등을 기각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집에서 의붓딸인 B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딸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친모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C씨가 1박 2일 여행을 떠난 사이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중간에 잠이 깬 B양은 의붓아빠가 방에서 나가자 어머니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