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등록금 못 내 이화여대 합격 취소된 수험생 사연에 변호사들이 한 말

이화여자대학교 / 사진=인사이트


학교 측 잘못된 안내로 이화여대 불합격 통보받은 수험생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수험생이 기한 내 등록금을 내지 않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난 1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대에 지원한 A양은 지난 9일 추가합격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학교 측으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취소 사유는 정해진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A양 측은 "제때 등록금을 내지 못한 건 학교 교직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부친은 학교 회계팀에 전화를 걸어 직원으로부터 등록금 마감 날짜에 대한 답변을 확인했다. 다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왜 그렇게 안내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사들, "교직원 과실 인정되지만 입학 취소 처분 돌이키는 건 어려울 것"


이 경우 A양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지난 17일 로톡뉴스는 해당 사연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변호사들은 "교직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봤다. 하지만 "해당 교직원이 잘못 설명한 게 사실이라 해도 입학 취소 처분을 돌이키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A양은 등록금 납부 기한 당일에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확인 안내 전화를 받았다"면서 "똑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공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회계팀 교직원의 과실과는 별개로 수험생 측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봤다.


이화여자대학교 / 사진=인사이트


변호사들, "현재로선 학교 측 재량 바라볼 수밖에"


또 다른 변호사는 이화여대 교칙 제19조를 인용하며 "입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 등을 내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면서 "교직원과의 통화만을 믿고 등록금을 미납한 점은 학칙상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즉, 변호사들은 교직원의 과실과는 별개로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고지 의무를 다한 만큼 법적으로 다퉈서 이기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학교 측 재량을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