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의 중심, 강남에 자리한 한 빌딩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이 하소연을 전한 세입자는 직접 영상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993년 준공된 강남 한 건물 1층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얼마 전 건물주에게 지하에 물이 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유가 식당 때문이니,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지하와 1층 사이의 배관공사를 하라 했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껏 건물에 영향을 줄 어떤 공사도 하지 않았고 주방 청소도 물청소가 아닌 걸레로 하기 때문에 누수 원인이 가게라는 건물주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완강했다. 업체를 불러 가게의 주방 방수 공사 및 홀 개수대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시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에 "1층 가게의 원인으로 누수가 생겼으므로 세입자 부담으로 배관공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민원까지 넣었다.
변호사와 건축사가 가게를 조사하는 데 이르렀지만, 결과는 건물주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1층 내부 특이사항 확인이 안되며 계약서상 누수책임에 관한 별도약정 조항이 없다. 건물주의 원칙적 책임 하 누수의 원인 규명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임차인은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건물주는 크게 분노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를 깡그리 무시했다. 단수조치 및 계약갱신 거부 등의 협박을 시작했다.
건물주는 가게의 CCTV 카메라 영상을 강제로 끊으려 했다. "그러지 말라"라는 세입자의 뺨을 때리려고 팔을 세게 휘두르기까지 했다.
다행히 피하기는 했지만그 대신 휴대폰이 맞아 10m 이상 날아가 버렸다. 휴대폰은 그대로 파손되고 말았다.
건물주는 결국 CCTV 카메라 선을 절단한 뒤 세입자에게 막말을 시전했다. 건물주는 A씨에게 "X도 X발 없으면 없는 대로 밑바닥 기고 살아 개쌔끼야 어디 X발"이라고 윽박질렀다.
A씨는 "이것 말고도 너무 많아서 차마 다 쓸 수가 없다"라며 "건물주는 올해 10월 만료되는 임대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으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이 50 넘어 처음으로 수면제를 먹고 있다"라며 "그날 아버지에게 건물을 물려받은 젊은 건물주에게 이런 막말에 경우 없는 행동을 당하고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시민들은 "물리적 행사도 충격적이고, 협박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