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주민등록번호 오류' 때문에 죄 없는데도 지명수배돼 유치장에 갇힌 아버지 (영상)

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한 남성이 환갑이 될 때까지 불편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북 전주에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온 정길영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최근 정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앞으로 250여만 원의 근로소득이 잡힌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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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씨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몰랐다. 정씨가 황당한 일을 겪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는데 (소득 분위) 등급이 8등급 인가로 올라왔다고 했다. 이전에는 6등급이었는데"라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처음 가는 은행에서 '통장이 개설돼있다'는 말을 듣기 일쑤였고, 심지어 경찰 불심검문에서 지명수배자라고 나와 유치장에 갇힌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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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는 그의 주민등록번호에 다른 사람이 함께 등록됐었기 때문이다.


1개의 주민번호를 두 사람이 이용한 것이다.


60년 전, 전북 장수군 천천면에서 태어난 정씨는 면사무소에서 같은 날 태어난 김모 씨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김씨는 지난 1995년에 새로운 주민번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사실을 관공서나 은행 등에 알리지 않으면서 정씨는 계속 불편함을 겪게 됐다.


면사무소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정정 책임을 김씨에게 미루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천천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다시 한번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됐으니까 기존 자료 수정에 참고하라고 공문 같은 걸 보내드릴 수가 있다"라고 전했고, 국세청도 소득 정정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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