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교사 모함하려 '허위 성추행' 진술 강요한 女교감...여학생은 죄책감에 '자해'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학생에게 '허위 성추행 진술' 강요한 교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교감 A(6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 C씨의 소문을 듣고 B양에게 요구


전라남도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피해 학생 B양(16·여)을 부당하게 회유해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사 C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B양에게 C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학금 혜택 압박까지


그러면서 "C씨에게 주의시킬 때 말로만 하면 부인하니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학생의 글씨체가 필요하다"고 강요했다.


하지만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비협조적이면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냐"며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그는 매달 저소득층을 위한 2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B학생에게 전달하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해당 제도는 '학생이 품행이나 인성 문제로 징계조치를 받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멘토 교사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의 강요로 쪽지를 쓴 B양은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학업 중단, 전학을 고민하다가 자해까지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