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PC방 여알바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까지 하려 계획한 남성.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이 남성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확산 중인 판결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이 내린 판결이었는데, 한 남성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그는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살인예비죄'도 추가돼 있었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평소 PC방을 자주 갔으며, 그곳에서 오랜 시간 게임을 하고는 했다. 음식도 자주 주문해 먹고는 했다.
하지만 게임을 하고 음식만 먹은 게 아니었다. 그는 여알바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요청 메시지에 "XX(여성의 신체 부위) 터뜨려버린다"라고 적기까지 했다.
수차례 이어지는 불쾌한 메시지에 여알바생들은 힘을 모아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뒤 기소됐는데, '살인 예비죄'까지 추가됐다.
경찰 수사를 받은 데 격분해 알바생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운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꺼내놓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짰다.
단순히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만 한 게 아닌, 신체 부위 어디를 어떻게 몇 번 찌를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이 계획은 A씨의 부모에 의해 발각됐고, 부모는 즉각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더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도 함께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