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멍 들어 숨진 아들'에 오열하는 친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12살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친모가 아들의 죽음에 분통을 터뜨리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9일 JTBC News에 따르면 숨진 초등생 A(12)군의 친모 B씨는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아들아.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너무 미안하다"며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하늘로 가고 싶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어 "엄마가 다 잘못한 거니 엄마를 용서하지 말라"면서 "피멍이 들어 주검이 된 너의 모습이 아닌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머지않아 하늘에서 보자"고 숨진 아들에게 미안함과 그리움을 함께 전했다.
A군 유가족에 따르면 그의 친부 C(40)씨는 B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43)씨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다.
친모 B 씨는 "결혼한 뒤 C 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이혼을 요청했으나 C 씨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하에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들 보러 가면 C씨에게 거절당해... "몰래 지켜보기만"
친모 B씨는 아들을 만나려고 찾아갈 때마다 C씨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몰래 지켜보기만 했다고 전했다.
B씨는 "당시 전화를 받고 2박 3일 동안 아이 집 주변에 숨어 아들을 보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 지방에 있는 남편 시댁을 찾아갔다"면서 "부모 없이 시댁에 방치된 아이는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말랐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다.
숨진 A군의 몸무게는 30kg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 46kg보다 훨씬 마른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B씨는 "아이는 피골이 상접해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에는 멍과 자상이, 온몸에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재로선 가해자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C씨와 그의 아내 D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한편 숨진 A군의 빈소는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차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