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살해 후 도주한 남성, 10대 때부터 상습 강도질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상습적으로 강도 짓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 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남)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가석방 2개월 만에 또 범행
그는 지난 2011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 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또한 같은 해 7월경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구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가석방 2개월 만에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 명품 판매장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나면서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직원은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이후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흰색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키 170cm에 도주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