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하고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9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였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주식 공동 투자를 위해 A씨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빌려줬으나 A씨가 1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알게되자 "1억원을 상환하라"며 독촉했다.
A씨는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지만, B씨는 거절하며 A씨의 남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남편이 채무를 알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내가 주식 계약서를 의심하자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살해 다음 날인 4월 6일 암매장된 시체를 꺼낸 후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