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버스도 지하철처럼 멀리 가면 '추가요금'.....서울시,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추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시,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에 추가 요금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 추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시가 버스의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지하철처럼 일정 탑승 거리가 초과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버스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은 19년 만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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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안 내용에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시는 버스 기본요금의 경우 현행 수준에서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난 2004년 7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서울시


하지만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 초과 시 10~30km 구간에서 5km마다 150원을, 30km를 초과하면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와 요금 현실화율 설파하며 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


광역버스는 30∼60km 구간에서 5km마다 150원, 6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더해지며 심야버스는 30∼60km 구간에서 5km마다 140원, 60km 초과 시 150원이 더 매겨진다.


단 마을버스는 거리비례제에서 빠져 균일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이었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9200억 원, 시내버스 54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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