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친오빠가 성폭행했다" 여동생 신고로 '20만 청원' 받았던 20대男, 2심도 무죄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친동생 성폭행' 혐의 A씨, 1·2심 모두 '무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부터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해 2021년 2월 기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진행 중 B씨는'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청원 동의는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었다.


이후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2심 모두 '무죄'로 판결된 이유는


그러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