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응급실로 실려 가는 도중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남성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새벽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던 병원 응급구조사 B(23)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