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봉툿값 100원 주세요" 하자 머리채 잡고 욕설 퍼부은 50대 남성...벌금 100만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편의점에서 업주가 비닐봉지 비용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46·여)가 불친절하다며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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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의 "봉툿값 1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에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려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팔을 두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