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해 '실명'되게 만든 친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반년 동안 하루에 분유 한 끼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랜 시간 딸을 학대하고 방치시켜 시력까지 잃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법 형사 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 B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에도 B양을 폭행해 사시 증세를 초래했다.
병원에선 B양의 수술을 권했으나, A씨는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B양은 시력을 잃었다.
하루에 '분유 한 끼'만 먹이기도
아울러 A씨는 딸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B양이 숨질 때까지 6개월 동안 분유를 탄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줬고, 결국 B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사망 당일에도 B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B양이 신음을 내며 발작까지 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친모 A씨, '성매매' 혐의도 받아
그러다 B양의 상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경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B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의 폭행과 학대는 이날 B양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내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13~14일 4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