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코로나19 확진 중국인 서울에서 검거
한국에 입국했다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코로나19 확진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코로나19 확진판정 받고 호텔 격리 거부한 중국인, 서울에서 검거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40대 중국인이 서울에서 검거됐다.
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에게는 7일간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됐다.
중국인 A씨, 통제 허술한 틈 타 도주해
A씨는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했다. 이후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같은 날 밤 10시 7분께 도주했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으나 그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인 4일 새벽 호텔에서 약 200m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중국 입국자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책 시행 중
인천경찰청은 A씨 검거를 위해 중부경찰서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등 총 42명을 투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 중인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