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고등학생을 참사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기존 158명에서 159명으로 변경됐다.
고등학생 A군은 참사 당일 현장에 있다가 살아남았지만 같이 갔던 친구 2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A군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참사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군은 참사 사망자로 인정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