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극단 선택' 10대 생존자...이태원 참사 사망자로 인정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고등학생을 참사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기존 158명에서 159명으로 변경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등학생 A군은 참사 당일 현장에 있다가 살아남았지만 같이 갔던 친구 2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A군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참사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군은 참사 사망자로 인정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