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내 아들 왜 그렇게 가르쳐?"...대구서 교육방식 마음에 안 든다며 담임 여교사 '뺨' 때린 엄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담임 교사의 뺨을 때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들의 담임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의 담임인 30대 여교사 B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교장실로 들어오는 B씨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었고,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내리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제 아들을 부다하게 취급하고 절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불복한 A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식 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 지도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