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거나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 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병원 대표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D씨에게 총 615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다. D씨는 남아서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은 마치 자기가 끝까지 수술을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이들이 584회에 걸쳐 타낸 요양급여비는 8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변원에선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