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했던 환아 사망 사고에 대해 대법, 상고심에서의 무죄 확정해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해 아이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교수) 조씨 등 7명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약 80분의 시간 동안 심정지로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수사한 검찰, '영양제 오염' 등을 의심하며 의료진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의심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환아들의 사인에 대해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오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봤다.
아울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여러 환자들에게 나눠 투약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을 파악됐다.
검찰은 간호사들이 스모프리피드를 사전에 투약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오염 방지, 2~8도 냉장 보관, 1병 1인 투여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의혹을 염두했다.
이에 검찰은 조교수 등 교수급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을 지휘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간호사들은 위생 원칙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건의 쟁점은 간호사들이 투약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는지, 오염과 신생아들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부분 등의 여부로 쏠렸다.
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의료진 무죄' 판결해
1심은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패혈증으로 추정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됐지만 사전 투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도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수사·기소를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사제의 투약·지연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