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짝사랑한다며 '아는 언니'에게 입맞춤 시도하고 성추행한 20대 여성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짝사랑하는 동성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의 최후가 전해졌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더 센 처벌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9시18분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26)씨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B씨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좋아하는데 왜 못 알아줘요"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고, 다른 지인이 술을 사고 들어와 A씨를 말리자 잡고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결국 무릎 부위 등에 전치 약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부정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은 강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추행하다 저항해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